보유세 증가율 상한선 폐지 검토…黨政 대책 협의

  • 입력 2005년 7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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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이 현행 50%에서 확대되거나 아예 폐지될 전망이다. 전년도 보유세가 100만 원이면 당해연도에는 150만 원 이상으로 오를 수 없던 세금이 그 이상으로도 오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또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원칙은 지금처럼 ‘3년 보유 2년 거주’를 채웠을 경우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의식해 10년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6억 원 이상짜리라 해도 사실상 비과세에 가깝도록 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련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원혜영(元惠榮)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으나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거래 위축을 우려해 향후 1,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집을 미리 사 놓고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수요자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현행처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7월 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세(취득·등록세)율을 현행 거래가의 4.0%보다 1%포인트 가량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국세청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6억 원 이상’을 고수했으나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 김병준(金秉準) 대통령정책실장, 열린우리당에서는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 채수찬(蔡秀燦) 부동산기획단 간사 등이 참석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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