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조권거리 2배로

  • 입력 2005년 7월 13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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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전망과 일조권이 크게 좋아진다.

정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물과 도로, 또는 건물과 다른 아파트 단지 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현재보다 2배로 늘려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채무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채권을 압류할 때에도 한 달치 생계비인 12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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