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광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지금의 절반으로 축소되고 9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도 생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과 ‘관광·레저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각각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냉장고, 장롱 같은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동사무소를 찾아가 배출 신고를 할 필요 없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는 배출 스티커를 붙이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 등록을 할 때에는 자동차세를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 영업등록·신고 때 현지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 생기는 유원지나 관광호텔도 콘도처럼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18홀 이상 골프장만 할 수 있는 회원 모집을 18홀 미만 신규 골프장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정부의 규제개선방안에 따르면 골프장과 스키장의 회원모집 금액 총액제한 제도가 폐지되며 콘도 등 관광시설 회원권과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 회원권을 하나로 묶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개선책들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9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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