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진 ‘8·15사면’]10년만의 일반사면 생계형사범에‘햇볕’

  • 입력 2005년 7월 12일 03시 06분


코멘트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이 10일 광복절 대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사면의 실현 가능성과 사면이 이뤄질 경우 그 폭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일단 사면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당이 건의한 대로 국민 통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원론적인 얘기와는 달리 청와대는 이미 주무 부서인 법무부와 사면의 폭과 대상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의 폭은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특별사면과 함께 일반사면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대사면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박병석(朴炳錫) 기획위원장은 일반사면의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

특정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과는 달리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그 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형 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공소권을 소멸시켜 주는 제도다. 광복 이후 7차례밖에 단행되지 않았고 1995년 12월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

여당에서는 중소기업인의 경우 기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제난으로 부도를 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와 환경보전법 위반자를 포함시키고, 노동사범과 생계형 사범, 각종 행정법규 위반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말소해 주는 행정처분 취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침을 청와대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인 사면도 대폭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 정권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정치인이 많기 때문이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여권의 경우 정대철(鄭大哲) 이상수(李相洙) 이재정(李在禎) 전 의원과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 씨, 야권에서는 서청원(徐淸源) 김영일(金榮馹) 최돈웅(崔燉雄) 전 의원과 서정우(徐廷友) 변호사 등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은 광복절 이전에 재판 종료(형 확정)가 어려워 8·15 특별사면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이후 주요 사면
시기명분 사면권자내용
1981년 1월5공화국 출범전두환징계처분 받은 공무원 전원 사면
1988년 2월6공화국 출범노태우시국사범 및 노사분규 관련자 7243명 특별사면
1995년 12월국민대화합김영삼일반사면 257만 명, 운전면허 벌점 감면 등 441만 명
1998년 3월대통령 취임김대중징계사면 16만6000명, 운전면허 벌점 감면 등 532만 명
2003년 8월광복절노무현징계사면 12만 명, 특별사면 2만3000명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