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수집 본인동의 있어야

  • 입력 2005년 7월 1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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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람의 얼굴과 홍채 지문 정맥 등 생체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생체정보의 무차별 수집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생체정보 보호 지침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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