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구매 초범자 기소유예 대신 성매매 여성에게 교육받는다

  • 입력 2005년 7월 1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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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성 매매 근절을 위해 성을 구매한 사람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해 주는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8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성 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방안’에 따르면 성 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범인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 사건이나 보호 사건으로 넘긴다. 형사 사건으로 송치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고,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면 보호관찰이나 수강 명령(현행 16시간)이 내려진다.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은 매월 1, 2회 각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며 8시간 수강을 해야 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성 매매 여성이 피해 사례 등을 얘기하면서 성 구매 남성들을 선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 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주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를 해 오고 있다.

이영주(李英珠)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은 “성 구매자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만 그동안은 주로 벌금형이 내려졌고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존 스쿨:

윤락업소 주인과 성 구매자 등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 성 매매 여성 등이 강사로 나서 성 매매 피해 사례 등을 강연하고 비용은 성 구매자에게 물린 벌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도입된 존 스쿨의 명칭은 미국에서 성 구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존(John)’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됐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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