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철폐” 인권위가 학력제한 논란

  • 입력 2005년 7월 11일 03시 04분


코멘트
그동안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나이와 학력 제한을 없앨 것을 강조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통해 4∼9급에 해당하는 부산 및 광주 지역사무소 소장과 직원의 지원자 요건을 ‘고교 졸업 이상’으로 제한했다.

지역사무소장(4급) 지원자격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인권 관련 실무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인권 관련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인권 관련 실무경력자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 5급·별정직 5급 상당·특정직 5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 인권 관련 실무경력자.

지역사무소 직원은 인권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 이상 졸업 후 3년 이상 인권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 8급, 별정직 8급 상당 또는 특정직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인권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만 응시하도록 했다.

지난달 인권위는 수산 직렬 공무원 8·9급 특채 지원자 요건을 ‘고졸 이상’으로 명시한 것은 학력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 및 공기업의 학력 및 나이 제한을 대표적인 고용 차별로 보고 지난달부터 67개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에도 이 규정을 풀기 위해 중앙인사위와 협의했으나 결정이 늦어졌으며, 다음 채용 때부터 학력 제한을 폐지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