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침은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 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포괄적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이 조항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막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 지침은 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도록 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나 70세 이상의 고령자,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자일 경우 가족 등도 변호인의 신문과정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변호인이 조서를 보았거나 조서에 의견을 진술했을 경우에는 변호인도 조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전에 변호인에게 미리 조사 날짜를 통보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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