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8·15 대사면”… 면죄부 논란

  • 입력 2005년 7월 1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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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원자료사진 동아일보
문희상 의원
자료사진 동아일보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8·15광복절 대(大)사면을 건의함에 따라 그 대상과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의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광복) 60주년은 회갑으로, 동양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며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을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1998년 3·13사면을 넘는 대사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과 법무부의 검토를 거쳐야 확정될 수 있어 아직 결과를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3·13대사면 때는 음주운전과 속도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532만여 명이 행정처분 취소로 혜택을 받은 것을 비롯해 552만여 명이 사면을 받았다.

사면 대상에 대해 문 의장은 ‘정치인 포함’ 원칙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은 2002년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되 2004년 총선 때의 선거법 위반 사범은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온 인사는 여권의 경우 정대철(鄭大哲) 이상수(李相洙) 이재정(李在禎) 전 의원과 대통령 최측근 안희정(安熙正) 씨, 야권에서는 서청원(徐淸源) 김영일(金榮馹) 최돈웅(崔燉雄) 전 의원과 서정우(徐廷友) 변호사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집행유예나 가석방,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그래도 ‘봐주기 사면’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 밖에 경제, 민생사범 사면대상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박병석(朴炳錫) 기획단장은 “부정수표단속법과 환경보전법 위반자 등 중소기업인 14만 명을 비롯해 노동사범, 생계형 사범, 각종 행정법규 위반자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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