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7-09 08:572005년 7월 9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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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기초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 도가 결정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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