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삼기면-왕궁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 입력 2005년 7월 9일 08시 57분


코멘트
전북 익산시는 8일 “혁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삼기면 등 북부권과 오산 춘포 왕궁면 등 4개 구역 4000여만 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전북도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기초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 도가 결정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