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54억 챙긴 ‘슈퍼 개미’ 징역형

  • 입력 2005년 7월 9일 0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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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8일 상장기업인 N사가 인수합병(M&A)된다는 거짓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슈퍼 개미’ 박모, 이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18억 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슈퍼 개미’는 기업의 M&A와 관련된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수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박 씨 등은 모 신문보급소 지국장 출신으로 지난해 1∼7월 N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하고 회사 주식을 사 모은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공범들과 함께 54억6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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