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경사 승려 영장 또 기각

  • 입력 2005년 7월 9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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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8일 아동학대 혐의로 은평구 불광동 수경사 승려 남모(51·여) 씨에 대해 은평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나 아동매매, 기부금 및 생활보호 지원금 횡령 등 남 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수경사 주지 김모(75·불구속 입건) 씨와 함께 경북 청송군과 강원 철원군 모 암자에 머물다가 8일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피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울적해 기도를 하러 잠시 떠났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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