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후보 지역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05년 7월 7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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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혁신도시 후보지의 하나인 전주시 덕진구 원동과 남정동, 김제시 용지면, 완주군 이서면 접경지역 일대가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전주시는 6일 전주와 김제 완주 등 3개 시 군이 공동으로 유치를 추진 중인 전주권 혁신도시 후보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3개 시 군 접경지역 7481만1000m²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른 시일 안에 전북도에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지정기간은 이달 말부터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2010년 7월까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의 거래는 해당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난해부터 혁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이 이미 크게 올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들 3개 시 군은 전북에 배정된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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