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년)’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 유덕상(柳德相) 국토정책국장은 “이달 중순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접수하고 9월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가진 뒤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내년부터는 수정계획을 적용해 각종 국토이용 법령과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북권·광주권·대구권·부산권 등 7개 광역권 및 제주도를 포함한 ‘7+1 축’ △동·서·남해안을 이용하는 3개 연안축으로 나눠서 개발키로 했다.
경남 창원시, 경북 구미시 등 8개 지역의 산업단지는 제조 연구 인력서비스 등이 한꺼번에 제공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재정비된다.
전북 군산시(새만금), 행정도시, 충남 부여 공주시 등 14곳은 관광중심도시로 집중 육성된다.
동북아 교류 증가에 대비해 ‘동북아 인프라 개발기구’가 설립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해주∼남포∼신의주∼중국 다롄(大連)∼상하이(上海)∼홍콩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교통과 정보통신 인프라도 크게 확충해 2003년 2923km였던 고속도로 총길이를 2020년 6000km로 늘리고, 김포공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를 대비한 ‘역내(域內) 전용공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 농지은행이 설립되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 빗물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4차 종합계획에는 없던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이 반영된 것 같다”며 “각종 계획을 실현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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