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대규모 테마파크 건설 허용

  • 입력 2005년 7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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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테마파크와 같은 대규모 놀이·관광단지 건설이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이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이나 가업을 상속할 때는 최저 세율인 10%로 먼저 세금을 납부한 뒤 본인이 사망하면 원래 세율로 정산하는 사전상속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 김석동(金錫東) 차관보는 “고용창출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유럽계 자본인 레고랜드가 2000년 수도권에 대규모 놀이공원을 세우려다 규제 때문에 한국 투자를 포기하고 홍콩으로 옮긴 적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983년 경기 용인시에 삼성이 에버랜드(20만 평)를 개발한 뒤 1986년 수도권입지법이 제정되면서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에는 6만 m²(2만 평) 이상의 관광단지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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