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위주 행정규제 1000여건 폐지-개선

  • 입력 2005년 7월 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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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낸 차에 10배의 통행료 부과, 사용하지 않은 국립공원 입장권 환불 시 표 값의 20% 공제, 하루 연체된 수도요금에도 한 달 단위의 연체료 부과….’

정부 기관이 아닌 각종 공사 공단 협회 등 준(準)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유사(類似)행정규제’들이다.

정부는 509개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 2298건을 찾아내 이 중 257건을 폐지하고 749건은 개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 개선=이날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통과한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 고지서 발송 전에 통행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가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했다.

또 국립공원 입장권을 구입한 뒤 사용치 않고 환불을 요구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수돗물 미납요금은 하루 단위로 연체료를 부과키로 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사상이 불온한 자’ 등 모호한 결격사유를 두거나(한국마사회), 학력 연령 제한 기준을 둔 곳(대한지적공사), 채용 확정 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한 곳(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은 채용 규정을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준공공기관들은 또 채용 금지자 항목에서 ‘기관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같은 자의적인 규정도 없애야 한다.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회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거나(대한안마사협회), 회원이 관계당국에 서류를 낼 때 협회를 거쳐야 하는(한국목욕업중앙회) 등 회원을 지나치게 옥죄는 각종 협회 규정들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이런 유사행정규제들의 개정을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일반인과 회원들이 인터넷 등으로 준공공기관의 규정을 열람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첨단기술 관련 규제도 대폭 정비=한편 정부는 첨단기술의 연구나 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신기술 신제품 규제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혈당 맥박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형 휴대전화기를 의료기기용품점이 아닌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현재 이런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일반 이동통신기기 대리점에서는 살 수 없다.

정부는 또 안보상의 이유로 통제했던 위성자료의 해상도 규제를 풀어 그동안 허용했던 것보다 4배 더 화질이 좋은 위성영상(평면 기준)을 민간에서 쓰게 하고, 신기술 인증유효기간 및 중소기업의 첨단제품 구매지원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주요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
해당 기관 및 근거규정현행 규제내용정비방향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고의, 상습이 아닌 경우 고지서 발송 전에 자진납부하면 부가통행료 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수입 징수규칙
국립공원 입장권 반환 시 20% 공제전액 환불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공급규정
월 단위 기준으로 수돗물 미납요금 연체료 부과일 단위로 부과기준 개선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수료 기타실비 징수규정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징수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있게 개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인사관리규칙
직원 채용 확정 뒤에도 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채용 철회 가능폐지
대한지적공사 인사규정직원 채용 시 학력 및 연령 제한폐지
한국마사회 인사규정‘사상이 불온한 자’는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폐지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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