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司改推委 소위 잠정합의

  • 입력 2005년 7월 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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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5인소위원회를 열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는 피고인이 검찰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기존의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 초안에 검찰 측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데는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제한적’이란 표현의 편차가 워낙 커서 구체적인 각론까지 합의하지는 못했다”며 “‘제한적’이란 표현의 범위에 따라 검찰조서의 실질적인 증거능력이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6일 회의를 다시 열어 5인소위 합의안을 내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사법경찰관의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5인소위가 합의안을 내면 이 안은 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8일 장관급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예정이다.

사개추위 5인소위는 신동운(申東雲)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준보(李俊甫)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찰), 박병대(朴炳大)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법원), 정미화(鄭美和) 변호사(재야 법조계), 박상기(朴相基) 연세대 법대 교수(학계)로 구성돼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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