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계약서에 표시 의무화

  • 입력 2005년 7월 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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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건설업체의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아파트 하자의 범위와 보수 대상, 책임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하자 보수와 관련한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해 분양계약자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의 주요 분야별 하자 보수기간은 1∼3년. 하지만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고 있는 부위의 하자 보수기간은 좀 더 길다.

예를 들어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이고 보와 바닥, 지붕은 5년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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