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문법의 ‘위헌적 규제’ 외면한 규개委

  • 입력 2005년 7월 4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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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시행령 안(案)을 심사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지만 위헌적이고 반(反)시장적 요소를 그대로 남겼다. 규개위는 시행령 안 중에서 ‘편집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편집위원회는 노사 협의로 구성한다’로 바꾸고,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조건을 5개 항 중 1개 항만 충족하면 되도록 수정했다.

지난해 신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철회했던 독소조항을 부활시켜 놓은 게 바로 문화관광부의 시행령 안이다. 편집위원회의 경우 모법(母法)에서 임의기구로 해 놓은 것을 시행령에선 발전기금의 우선지원 조건으로 설치를 명시해 사실상 강제기구로 만들었다. 위헌적인 신문법을 더욱 악법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한술 더 뜨기’는 규개위 심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규개위가 ‘편집위원회를 노사협의로 구성한다’고 바꾼 것은 지엽적인 수정에 불과하다. 문제는 위헌요소가 있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강제한 데 있다. 규개위가 우선지원 조건을 ‘5개 항 중 1개 항 충족’으로 줄이더라도 상황은 같다. 정부예산에서 지원되는 발전기금을 매개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채널은 그대로 열려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업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광고지면 50% 미만’ 조항을 우선지원 조건에 남겨 놓은 것은 규개위가 왜 존재하는지를 의심케 한다. 규개위는 시각을 확대해 기금 지원에 여러 조건을 붙인 정부의 의도를 문제 삼았어야 했다.

이것만 보아도 여당이 개정을 주도한 신문 관련법이 ‘신문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언론을 좌지우지하려는 ‘언론통제법’임이 명백해진다.

신문법과 시행령은 위헌적인 시장점유율 제한, 민간기업인 신문사가 정부 돈을 받게 만드는 신문유통원 설립 등 숱한 문제점을 안고 28일 발효될 예정이다. 신문법은 민주주의 역사 앞에 부끄러운 법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천명하지만 신문법과 시행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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