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기존대출자 투기지역 대출 낀집 못사

  • 입력 2005년 7월 4일 03시 13분


코멘트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대출이 끼어 있는 집을 살 수 없다.

또 2채 이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기 전에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강화방안 문답자료를 내놨다. 이번 방안은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강화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것을 막는 등 다(多)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였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나.

“전국 어디서나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새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할 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이 낀 집을 살 때도 적용되나.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안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다른 집을 살 수 없다. 대출을 2차례 받는 것으로 간주해 대출 승계가 안 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조항은 없나.

“집 1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집을 살 때는 기존 대출금을 1년 안에 모두 갚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주택 이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1년 내 상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미리 정한 대출금 범위 안에서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약정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으면서 담보대출로 전환할 수는 없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내 신설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기존 대출을 갚거나 새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뒤 1년 안에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사업자금용 대출도 제한을 받나.

“1일 이전에 산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단 2일 이후 산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새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