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金대환 장관 물러가라는 두 노총의 억지

  • 입력 2005년 7월 2일 0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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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김대환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노동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두 노총이 연대해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태는 전례가 드물기 때문에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노동계가 첫 번째 이유로 드는 비정규직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1차례나 노사정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좁히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아 관련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끈질기게 방해했다. 더욱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은 가볍게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비정규직 문제가 더 꼬인 것은 노동계가 정규직의 기득권을 조금도 내놓지 않으려는 데 큰 책임이 있다.

한국노총은 레미콘 사업주와 차주(車主) 기사들의 분규 중에 외부용역 차량에 깔려 숨진 충주지부장을 김 장관이 조문하지 않은 것조차 ‘죄목’으로 내세웠다. 레미콘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와 계약해 운송료를 받는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다. 그럼에도 노동부 충주사무소장과 근로감독관이 조문했다. 정황이 이런데도, 문상을 가지 않은 것까지 장관 퇴진사유가 되겠는가. 노동계는 최저임금 37.3% 인상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오늘의 경제상황에서 그런 주장 자체가 무리라는 것쯤은 노동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동계의 이익도 나라 전체의 경제가 살아야 증대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경제 전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시책을 펼 수밖에 없다. 노동부 장관이 법과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하다. 유독 노동계만이 치외법권(治外法權)지대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장관퇴진 운동으로 경제 환경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보다 ‘귀족노조’의 고질적 비리를 스스로 도려내고, 법 테두리 안에서 노사정의 상생을 모색하는 게 순리다. 정부는 장관퇴진 운동을 통해 노동부를 길들이고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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