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나눠 쓸 때 요금안내면 위약금부과

  • 입력 2005년 7월 1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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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여러 대의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나눠 쓰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KT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한 회선을 여러 대의 PC에서 나눠 쓸 경우 추가된 PC 1대마다 월 5000원의 요금을 받는 '추가 단말 서비스'를 내놓았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유기'라는 장비를 써서 초고속인터넷 회선 하나만 신청한 뒤 여러 대의 PC에서 인터넷을 쓰는 사용자에게 제대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KT 측은 "공유기를 사용할 경우 월 3만 원의 요금으로 PC를 여러 대 연결할 수 있어 사무실과 고시원, 하숙집 등에서 이런 서비스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1대의 PC로 인터넷을 쓰기 위해 월 3만원을 지불하는 사용자만 억울해진다는 것.

이에 따라 KT는 앞으로 추가요금 없이 무단으로 공유기를 사용해 PC 여러 대를 한 회선에 연결하는 사용자에게는 이용약관 위반 위약금을 물리거나 강제로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12월 말까지는 추가로 연결된 PC 1대에 대한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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