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도 지난 2월 신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들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겨 본안심리를 진행중이다.
조선일보사와 이 기자는 청구서에서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신문사의 경영ㆍ편집ㆍ판매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 재산권 보장 및 경제적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자 방씨도 "두 법은 독자권익과 공공성ㆍ공익성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공권력이 신문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는 등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과거로 회귀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신문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복수소유와 방송 등 겸업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신문발전기금 등 신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권 신설 등이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올해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월 27일 공포됐으며, 7월말부터 시행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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