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새조개 - 키조개 불법채취 강력단속

  • 입력 2005년 5월 31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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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해마다 수 백억 원 대의 이권다툼 대상이 돼 온 새조개와 키조개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오수)은 30일 “전남 장흥군 득량만 공유수면을 불법 임대해 9000여 만 원을 챙긴 신모(60·어촌계장)씨와 신씨 등으로부터 공유수면을 임대받아 채취업자에게 넘긴 문모(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유수면 김양식장 면허해역 61ha를 불법적으로 임대, 새조개 2억5000여 만 원 어치를 파내 처분한 나모(45)씨 등 새조개 채취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에 대해 수산업법(어업권 임대차 금지 및 타인지배금지)과 국유재산법(정당한 사유없는 사용 및 수익행위)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공유수면 아래 해저(海底·바다 밑바닥)에서 자라는 동식물 채취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그동안 기업형 채취업자들이 어촌계로부터 양식장을 임대하는 형식을 갖춰 국유재산인 해저에 자생하는 새조개와 키조개를 채취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해저는 현행 수산업에 근거한 양식장 면허의 ‘효력 범위’가 미치지 않는 공유수면으로 명백한 국유재산인데도 그동안 지역어민과 중간브로커, 전문채취업자가 멋대로 구획을 정해 이권을 챙겨왔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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