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실물펀드 판매때 투자위험 반드시 공시해야

  • 입력 2005년 5월 31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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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이 부동산펀드 등 실물펀드와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펀드 특성에 따른 투자 위험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펀드나 선박펀드 등 다양한 실물 펀드가 쏟아지고 있으나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펀드 종류별로 투자 위험을 공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부동산펀드는 ‘공모금액이 투자 예상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펀드 설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 위험을 투자설명서나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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