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시 군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거래허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강화했다.
대상 지역은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이다.
한편 건교부는 공익사업 등으로 농지나 임야 등이 수용된 사람들은 당시 해당 지역에 살면서 실제 토지를 이용해야만 대체(代替) 토지를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규칙은 또 배우자, 부모, 자식 등이 아닌 사람에게 땅을 증여했을 때 그 이유는 물론 다른 대가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해 위장 증여에 따른 불법 거래를 막기로 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