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카파라치’제도 재시행 추진

  • 입력 2005년 5월 30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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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보상금을 받는 ‘카파라치’가 다시 등장할 수 있을까.

손해보험협회가 이 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경찰청 및 시민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카파라치’ 제도는 2001년 3월 도입됐지만 부작용에 대해 여론이 나빠지자 2002년 말 정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됐다.

건당 2000∼3000원의 보상금을 노린 카파라치들이 경쟁적으로 법규 위반 차량들을 찍어대면서 국민들 간에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컸다.

하지만 손보협회는 이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있었다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에 다시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위반 차량을 촬영·신고할 수 있는 구역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한정하고, 신고 자격도 공신력을 갖춘 시민단체에만 주자는 계획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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