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행위, 내달 한달간 특별단속

  • 입력 2005년 5월 30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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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6월 한 달을 ‘안티사이트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윤리위 소속 모니터링 요원 39명과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해 모니터링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통부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거짓을 퍼뜨려 심각한 피해를 줬을 때 성립된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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