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귀국한다면…76조원 비리혐의 구속수사 불가피

  • 입력 2005년 5월 30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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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7개월째 해외 도피 중인 김우중(金宇中·69·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근 검찰에 귀국 의사를 타진함에 따라 그가 귀국할 경우 수사와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2001년 대우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과장 오광수·吳광洙)는 관련 자료를 들춰 보며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김 전 회장 혐의는=대우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2001년 3월 발부됐던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에 따르면 그는 1997년 이후 3년간 5개 계열사에 대해 41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10조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퇴출 저지 과정에서 그룹 관계자들과 더불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영국 내 비밀 금융조직인 BFC(대우 런던법인)를 통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25조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중국 옌타이(煙臺) 대우자동차부품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종적을 감춰 2001년 5월 기소중지된 상태.

▽사법처리 수위=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면 곧바로 신병을 확보해 △분식회계를 지시한 과정 △불법대출 경위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자 신분. 관련자 대부분이 실형을 살았다. 따라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이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지만 이 같은 사정은 일단 구속된 뒤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정말 들어올까=김 전 회장이 검찰에 귀국 의사를 타진한 것은 이번이 4번째. 검찰은 이번 경우도 김 전 회장이 국내 반응과 검찰의 의지 등을 떠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의 귀국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우그룹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이번에는 정말 귀국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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