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지는 부부관련 법안…‘간 큰 남편’ 설자리 없다

  • 입력 2005년 5월 30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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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해야 재산처분
배우자 동의해야 재산처분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 등 중요 재산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또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즉각 폭행한 배우자에 대해 최대 48시간 동안 퇴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韓明淑)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사 및 소년문제 관련 5개 법률(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소년법)의 개정안과 이혼절차에 관한 새로운 특례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 등을 다음 달 대법원에 보고한 후 정부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 및 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개정안 등의 주요 내용.

가정폭력땐 48시간 격리

▽이혼 전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부부 중 한쪽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등 장래 재산 분할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면 이혼소송 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씩 나눠 갖게 된다.

재산 분할 당사자는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은닉 재산이 드러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결혼생활 중에도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등 중요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배우자는 법원에 재산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도 강화된다.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 일시금으로 받아낼 수 있고 장래에 받게 될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월급 등을 미리 압류할 수도 있다.

양육권 합의해야 이혼가능
▽까다로워지는 이혼 절차=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할 때 반드시 이혼 후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미리 합의해야 한다.

이들은 또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기 전 3개월 내에 3시간 동안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법원 외 상담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혼 숙려기간’도 본격 실시돼 이혼 당사자들은 이혼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3개월간 이혼을 재고해야 한다.

▽가정폭력 즉각 대처=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경찰은 48시간 범위 내에서 퇴거·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뒤 검사의 승인을 받아도 된다.

법원은 정식 소송이 제기되면 퇴거·접근금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고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가 이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가해자가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0세부터 소년법 적용=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가 현행 12∼19세에서, 10∼18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10세, 11세의 미성년자도 앞으로는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19세는 소년법상의 특별조처를 받지 못하고 일반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도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수강명령 대상자는 16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2007년경 소년법원을 신설해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년형사사건은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했다.

다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

부부 관련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현행개정안
부부 간
재산
처리
중요 재산 처분부부 한쪽 일방처분 가능 배우자 동의 없으면 처분 취소 가능
재산 분할이혼 때 가능, 기여도 참작해 분할이혼 전에도 가능, 균등분할 원칙
이혼숙려기간 제도없음3개월
의무 상담없음미성년 자녀 있으면 법원 외 상담 3시간 필수
양육·친권 합의없음양육·친권 미리 합의해야 이혼
양육비 담보없음.
양육비 지급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정기지급 땐 담보 제공. 정기 지급 않으면 일시금으로 지급. 채무불이행 과태료 500만 원
가정
폭력
경찰 임시
조치권
없음최대 48시간 동안 퇴거·접근금지 명령 가능
피해자 임시
조치 청구권
없음피해자, 법원에 가해자의 유치장 유치 청구 가능
자료: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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