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체납 2000명 명단 공개

  • 입력 2005년 5월 29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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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 올해 명단이 공개될 고액세금체납자가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9일 "상습 고액 세금체납자 2000을 선별, 지난 22일 당사자들에게 '체납이 계속될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액을 체납해 명단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1506명, 실제 명단공개자는 1101명 그쳤으나 올해에는 명단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체납자가 작년보다 33% 늘어난 2000명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올해 12월초께 발표될 실제 명단공개자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선별한 2000명은 지난 3월1일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뒤 2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선 체납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 관련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며 특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명단통보자중 과세불복 청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오는 11월22일까지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액체납으로 인해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경우라도 올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올해도 공개대상에 오를 경우 '중복공개'를 피하기 위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번에 명단이 통보된 체납자들은 오는 11월22일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갖게된다.

국세청은 소명기간이 끝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자를 최종확정한 뒤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일선세무서 게시판에 체납자의 주소, 이름, 직업 등을 공개한다.

그러나 고액체납자중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이의신청 등을 통한 과세불복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명단공개 대상자는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다 경기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고액체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지난해 체납 1위를 기록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일가가 올해도 수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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