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5-28 03:102005년 5월 28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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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이날 마련한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에 따르면 상의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와이셔츠나 니트웨어, 티셔츠 등을 착용할 수 있으며 하의는 정장바지나 면바지 등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지침은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해치거나 민원인에게 거부감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은 자제하도록 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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