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방-외무-체신장관 손자도 국적포기

  • 입력 2005년 5월 28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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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6일 이후 한국 국적 포기자 가운데 오자복(吳滋福) 전 국방부 장관, 공노명(孔魯明) 전 외무부(현 외교통상부) 장관 및 전 체신부(현 정보통신부) 장관의 손자와 손녀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적이탈 신고자 인적사항’ 자료에 따르면 전 국방부 장관 오 씨의 손자(17)와 손녀(15)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오 씨는 “손자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한국 대학에 갈 형편도 아니어서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외무부 장관 공 씨의 쌍둥이 손자 2명(11)도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 중 한국 국적을 버렸고, 체신부 장관을 지냈던 A 씨의 손자도 국적포기 대열에 합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4일 이후 법 발효(24일) 전날인 23일까지 국적 포기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1820명이며 이 중 128명은 포기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적 포기자의 호주 성명만 밝혔을 뿐 부모의 성명과 직업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서울 양천구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서울 국적업무 출장소에서 국적을 포기한 1062명의 부모 직업은 공무원 9명, 상사·회사원 578명, 학계 275명, 기타 200명이었다. 그러나 부모 직업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사회 고위층과 공무원 등의 부모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국적 포기자를 일괄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사회 고위층의 자녀들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렸다면 비난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국적 포기 신청은 31일까지 가능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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