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운영권 체육진흥공단 승소 불구 항소 이어질듯

  • 입력 2005년 5월 28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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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홀짜리 난지도 대중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와 서울 마포구를 상대로 벌인 법정 공방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골프장 운영권이 공단에 있다고 본 데 이어 이번에는 “골프장 등록 거부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마포구는 “항소하겠다”고 밝혀 골프장 연내 개방이 불투명하게 됐다.

2001년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마포구 난지도에 9홀짜리 대중 골프장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 공사가 끝나갈 무렵 문제가 생겼다. 발단은 골프장 이용료였다. 1만50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투자비를 뽑으려면 최소 3만3000원은 돼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이 맞선 것.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조례를 바꿔 요금을 1만5000원으로 못 박았다. 서울시는 골프장 운영권도 서울시가 갖고 3년마다 공단과 위탁 계약을 하도록 했다. 관할인 마포구는 공단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공단은 2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마포구의 체육시설 등록 거부를 철회해 달라는 소송.

앞의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閔中基)는 27일 공단이 마포구를 상대로 낸 소송(2번째 소송)에서 “마포구의 체육시설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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