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부당이득 업체에 반환” 판결

  • 입력 2005년 5월 28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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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헌섭·李憲燮)는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 아파트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자 이 땅을 시세보다 3배나 비싸게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한 임모(51) 씨 등 속칭 ‘알박기’ 지주에 대해 24일 부당이득을 건설업체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임 씨 등은 건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토지 매도 대가로 시가보다 훨씬 비싼 9000만 원을 받았다”며 “시세에 따른 토지 가격을 초과한 부당이득금 6200여만 원과 이자를 건설업체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인 임 씨 등 2명은 2003년 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이 소유한 8.8평의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 김모 씨에게서 3억 원을 빌린 것처럼 꾸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땅을 9000만 원에 산 데다 근저당권도 해제해야 한다”며 아파트 건설업체에 비싼 가격에 팔았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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