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공무원, 불법 사설정보지 보면 엄중조치”

  • 입력 2005년 5월 2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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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李海瓚·사진) 국무총리는 26일 “공무원들은 불법 사설정보지를 구독하지 말고, 사설정보지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특별지시문을 통해 “공무원이 불법 사설정보지를 구독하거나 정보지의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설정보지 업체에 누설하는 공무원에게는 중징계를 비롯한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불법 사설정보지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부 불신과 기업 이미지 손상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정보지 폭력 대책단’을 중심으로 사설정보지의 생산과 유통을 단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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