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제한 속도 10km 씩 올린다

  • 입력 2005년 5월 2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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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정도 상향 조정된다. 또 1종 대형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만 19세로 지금보다 1년 낮아진다.

정부는 26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통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는 과속 범칙금을 경찰서에 가 통고처분받고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은행을 통해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는 범칙금을 안 내면 과태료로 전환돼 벌점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범칙금을 안 내도 과태료로 전환되지 않는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문제은행을 만들어 후보 문제를 공개하는 대신 합격점을 현재보다 10점가량 올리도록 했다. 면허 갱신 때 받는 적성검사는 색맹검사 항목 등이 빠지고, 회사에서 받은 건강검진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정밀검사와 배출가스검사로 이원화된 자동차 검사 제도는 통합 운영된다.

이 밖에 편도 2차로 이하의 골목길에는 밤에 주민들이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게 법령이 바뀐다.

국무조정실 박철곤(朴鐵坤) 규제개혁기획단장은 “11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 초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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