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업소 간판 1개씩으로 제한

  • 입력 2005년 5월 26일 0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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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된 ‘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26일부터 옥외광고물특정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180여만 평에 이르는 이 지역에는 업소당 1개의 광고물만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위치도 1층에 한해 설치해야 한다. 단,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은 2층까지 허용된다.

또 모든 광고물은 대형 전광판처럼 LCD, LED 등 동영상 표현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기존 네온사인과 같은 종류의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시는 이와 함께 광고 유형별 권장 디자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 신축하려는 모든 건물은 건축설계단계에 옥외광고물 계획을 반영해야 하며 2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옥외광고물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산업국 고홍석 DMC담당관은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광고물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 지역을 특정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아름다운 광고물이 도시를 빛내는 외국 유명 타운처럼 멋진 도시경관을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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