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형욱실종 조사 중간결과 26일 발표

  • 입력 2005년 5월 26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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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김형욱(金炯旭) 실종사건’ 등 일부 과거사 사건의 중간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야당 등에서 “이는 과거사 조사 내용의 중간발표를 엄격하게 제한한 과거사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吳忠一)는 25일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등 7대 우선 조사대상 사건에 대해 그동안 조사해 온 내용을 26일 국정원에서 중간발표하고 향후 조사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언론의 문제 제기 등으로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판단해 중간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사법은 (조사 후) 확정된 사실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조사 내용을 중간발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것”이라며 “과거사법을 어기면서까지 중간발표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국정원 과거사위는 과거사법과 관계없는 자체 기구로 과거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과거사법에도 대통령에게 중간보고한 조사 내용은 발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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