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제소 직원에 가산점…병무청, 언론입막음 나서나

  • 입력 2005년 5월 26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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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 중 잘못된 내용(오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큰 폭의 승진가점 등 혜택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병무청은 올해 초부터 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경우 언론 보도의 문제를 지적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면 30점, 제소 결과 승소하면 50점의 승진가점을 부여하는 ‘홍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이 밖에도 직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제작해 언론에 배포하면 이를 점수화해 연말에 승진가점을 부여하거나 표창 및 해외연수 기회를 주게 돼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도자료나 해명자료를 작성 배포하면 가점이 10∼20점인 데 비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면 훨씬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판적인 보도를 견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병무정책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홍보마일리지제도에 언론중재위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로 중재위에 제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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