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환 권유하면 일단 조심!…새상품 이율낮은 경우 많아

  • 입력 2005년 5월 26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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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잇달아 발령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달 26일부터 한 달간 발령된 소비자 경보는 모두 6건. 소비자 경보가 한 달에 1, 2건 발령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도 하지만 감독 기능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 발령된 소비자 경보는 ‘보험 계약 전환 권유’에 관한 것.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새 보험으로 바꿀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보험을 해약할 때 받는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고, 새 보험의 이율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

설계사가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비교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 전환 이후 6개월 안에 보험사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고리사채와 신용카드 불법 할인(일명 카드깡)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는 연 66%이며 협박을 통해 빚 독촉(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다단계보험도 소비자 경보에 포함됐다. 다단계보험은 일정 금액의 가입비와 보험료를 낸 뒤 회원을 모집해 오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고수익도 보장된다고 홍보하는 상품.

다단계 방식의 보험 모집은 가입자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 무자격자에 의해 판매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 변액보험의 과장 판매와 위조 자기앞수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도 발령됐다.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데도 보험사가 확정 수익형 상품인 것처럼 광고해 분쟁이 생길 소지가 높다는 것.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 등을 이용해 똑같은 내용의 증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투자자문회사나 투자일임회사와 달리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자문을 해주거나 임의로 투자를 대신 해주지 못한다.

금융 관련 피해 사례가 있으면 금감원(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령한 소비자 경보
주의 사항주요 내용
보험 계약 전환해약 환급금 손실이나 금리 손실 발생
고리사채 및 카드깡유사 수신행위 성행
다단계 보험고수익 보장해 소비자 유혹
변액보험 과장 판매확정 수익상품으로 오인 가능
위조 자기앞수표자기앞수표 위조 여부 확인해야
유사투자자문업자불법 일임매매 등 주의
자료: 금융감독원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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