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대전 중구 등 5곳 주택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 입력 2005년 5월 26일 03시 21분


코멘트
경기 의왕시와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 지역이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재정경제부 김광림(金光琳) 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는 만큼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이들 지역의 4월 가격 상승률은 △경기 의왕시 0.9% △대전 중구 1.0% △서구 1.2% △유성구 1.6% △대덕구 1.1%였다. 최근 2개월(3, 4월)간 가격 상승률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기 의왕시는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 재건축과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투기 수요가 많은 편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대전의 4개 구는 행정도시 건설, 대전 서남부권 개발, 대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건설 등 집값 추가 상승요인이 많다는 점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매달 시군구 단위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을 조사해 이 가운데 일부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