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재외동포로서의 특혜를 기대할 수 없다.
우선 국적 포기자들은 한국인이 아니므로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국적 포기를 한 대부분의 사람은 연령이나 한국 체류 목적에 따라 방문동거비자, 유학비자, 취업비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방문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직장이 없으면 비자를 받기 쉽지 않고 그나마 체류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
또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저축 등 절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므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회원 가입에도 큰 불편이 따른다.
여기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대학 특례입학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국적 포기에 따라 ‘병역면제’라는 ‘선물’을 얻었지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
반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으면 부동산 금융 거래 등 경제활동과 건강보험, 국가유공자 보상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것은 아니므로 피선거권과 선거권, 공무원 임용권 등이 제한된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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