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불이익]금융거래-대학 특례입학 등 제한키로

  • 입력 2005년 5월 25일 03시 20분


코멘트
국적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한국 국적을 포기한 1692명은 외국인 신분이 된다.

이들은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재외동포로서의 특혜를 기대할 수 없다.

우선 국적 포기자들은 한국인이 아니므로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국적 포기를 한 대부분의 사람은 연령이나 한국 체류 목적에 따라 방문동거비자, 유학비자, 취업비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방문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직장이 없으면 비자를 받기 쉽지 않고 그나마 체류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

또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저축 등 절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므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회원 가입에도 큰 불편이 따른다.

여기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대학 특례입학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국적 포기에 따라 ‘병역면제’라는 ‘선물’을 얻었지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

반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으면 부동산 금융 거래 등 경제활동과 건강보험, 국가유공자 보상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것은 아니므로 피선거권과 선거권, 공무원 임용권 등이 제한된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