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4일 성남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용지 공급 가격이 확정됐고 여기에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을 적용하고 표준건축비(평당 339만 원)와 지하주차장 건축비(평당 20만 원) 등을 더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3평형(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평균 땅값에 평균 용적률(151%)을 적용한 예상 분양가는 3억3000만 원 선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는 건설업체들이 공급받을 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아파트 분양가를 확실히 추정할 수는 없다.
박상규(朴相圭) 건교부 복합도시기획단장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아파트 건설 물량이 2900가구 정도 줄어들면서 총사업비가 늘어나 택지 공급 가격도 다소 높아졌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다음 달 초 택지 분양공고를 낸 뒤 다음 달 20일까지 계약 체결을 마칠 방침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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