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증금 보호

  • 입력 2005년 5월 24일 0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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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더라도 입주자들의 임대 보증금은 보호해 주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경매에서 낙찰돼 강제로 쫓겨난 입주민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조치 방안’을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해 상당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짓는 동안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임대보증을 준공 뒤 임대 기간에도 의무가입하도록 법제화해 건설업체 부도로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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