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상그룹 압수수색 실시…비자금 72億조성 재수사

  • 입력 2005년 5월 24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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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상그룹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23일 대상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은 임창욱(林昌郁·56)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7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2002년 당시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이날 대상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임 회장이 1998년 11월부터 1999년 7월까지 대상그룹 서울공장 터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부풀려 조성한 비자금 72억2000만 원으로 무기명 채권을 구입한 혐의를 잡고 2002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당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위장 계열사로 인수하고 폐기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서와 회계장부를 조작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대상그룹 임원 출신의 폐기물업체 대표 유모 씨와 임 회장의 자금관리인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중요 참고인이 도피해 임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참고인 중지’(참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 결정을 내렸고 임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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