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억대 내기골프 이번엔 유죄

  • 입력 2005년 5월 24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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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됐던 내기골프와 비슷한 억대 내기골프에 대해 이번에는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이 엇갈린 것은 골프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실력’이냐 ‘운’이냐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玄容先) 판사는 국내외를 드나들며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주류 도매업자 전모(47) 씨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14일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 판사는 “골프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승부를 좌우하지만 실력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고 게임 당시 컨디션이나 기타 우연한 요소가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더 많다”며 “이런 점을 알고도 거액의 내기골프를 했으므로 도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씨 등은 지난해 3, 4월 경기 제주 태국 등지의 골프장에서 각자의 핸디캡보다 높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낮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1타에 최소 5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을 주는 일명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14차례에 걸쳐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판사는 “우연성이 승패를 가른다고 해서 다 도박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많은 돈을 걸고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따져 사회에서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서면 도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내기골프에 대해 “게임 참가자들이 실력에 따라 돈을 나눠 가진 것이므로 도박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로 2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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