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모두 풀려나…김영일-서정우씨 30일 가석방

  • 입력 2005년 5월 20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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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영일(金榮馹)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徐廷友) 변호사가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두 사람 모두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 조건을 채워 18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를 하면 김 전 의원 등은 30일 오전 10시에 석방된다.

이에 앞서 정대철(鄭大哲)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2일 형집행 정지로 석방됐기 때문에 이들이 풀려나면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여야 주요 정치인들은 모두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된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10억여 원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여 원이 확정됐으며 서울구치소에서 17개월째 수감생활을 해오고 있다.

서 변호사는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법률고문을 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575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걷은 혐의로 2003년 12월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의 형이 확정됐고 서울구치소와 여주교도소 등에서 18개월째 수감 중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불법대선자금수사 구속 정치인 처벌 결과 (5월 20일 현재)
구분이름대선 당시 직책재판결과신병 처리
김영일선대본부장징역 2년30일 가석방 예정
서정우법률특보징역 2년30일 가석방 예정
최돈웅재정위원장징역 1년가석방
신경식대선기획단장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집유 석방, 항소심 진행 중
서청원대표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집유 석방, 상고심 진행 중
정대철선대위원장징역 5년형집행정지 석방
이상수총무본부장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집유 석방
이재정유세본부장벌금 3000만 원벌금형 석방
안희정정무팀장징역 1년만기출소
최도술전 대통령비서관징역 1년 6개월가석방
여택수전 청와대행정관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집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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