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 넘는 아파트용지 입찰때 채권-분양가 함께 써내야

  • 입력 2005년 5월 20일 18시 34분


코멘트
23일부터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 용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은 매입할 채권 금액뿐 아니라 주택 분양가도 같이 적어 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실적이 있고 주택법 등에 규정된 시공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1순위 응찰 자격을 줘 업체 난립을 막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및 택지청약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23일 입찰공고 물량부터다.

병행입찰제는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금액을 3 대 7의 비중으로 점수화해 최고 득점자에게 택지를 공급한다. 채권 금액은 높게, 분양가는 낮게 써 낼수록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건교부는 다음 달 택지 공급에 들어가는 경기 용인 흥덕지구와 성남 판교신도시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