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실적이 있고 주택법 등에 규정된 시공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1순위 응찰 자격을 줘 업체 난립을 막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및 택지청약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23일 입찰공고 물량부터다.
병행입찰제는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금액을 3 대 7의 비중으로 점수화해 최고 득점자에게 택지를 공급한다. 채권 금액은 높게, 분양가는 낮게 써 낼수록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건교부는 다음 달 택지 공급에 들어가는 경기 용인 흥덕지구와 성남 판교신도시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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