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5-20 18:342005년 5월 2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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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채권 추심 개인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이 금융 감독당국에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최근 법원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하고 채권 추심을 대행하는 용역 직원들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들을 양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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